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3.22 2018고정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2.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다방’ 에서 피해자에게 “ 다방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으니 선 불금으로 800만원을 달라 그러면 다방에서 일을 해서 수입이 나면 그 돈으로 상계처리를 하면서 2009. 12. 31.까지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선불 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다방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차용 증서
1. 예금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