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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6.22 2017고정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6. 7. 17:21 경 경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강원도 홍천군 C에서 D 다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 선 불금으로 50만 원 송금하여 주면 아가씨 2명을 데리고 들어가서 다방에서 일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선 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선 불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8:08 경 같은 장소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기름 값이 없으니 20만 원을 더 보내주면 저녁 7시까지 다방으로 가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위 피고인의 계좌로 선 불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3. 피고인은 같은 해

6. 8. 09:00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같이 일하러 갈 어린 아가씨가 소개소에서 짐을 찾아야 하니 선 불금으로 35만 원만 더 보내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위 피고인의 계좌로 선 불금 명목으로 3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4. 피고인은 같은 해

6. 10. 10:02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쌀을 80kg 을 싣고 사람 3명 타고 홍천까지 왔는데 타이어가 펑크가 나서 수리를 해야 하니 선 불금으로 42만 원만 보내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위 피고인의 계좌로 선 불금 명목으로 42만 원을 송금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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