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9.06 2018고단50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8. 11:00 경 충북 괴산군 C에 있는 ‘D’ 다방에서 위 다방 업주인 E에게 “ 선 불금으로 120만 원을 주면 다음날부터 여기서 일을 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을 받더라도 위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선 불금 명목으로 현금 12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1. 통장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편취 규모가 비교적 작고, 피해를 변제하며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