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9.18 2018고정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3. 강원 정선군 B에 위치한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다방에서 " 선 불금으로 300만 원을 주면 다방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
" 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다방에서 일을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선 불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차용증
1. C가 E 계좌로 돈을 보낸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