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16 2012고정62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1. 15:00.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지금 도축장 관련 사업을 하는데 돈이 급히 필요하고 3일 후에 돈이 나올 곳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적 채무 4억 5,000만 원 상당을 제 때 변제하지 못하여 채권자로부터 변제독촉을 받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편취의사가 없었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사기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앞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3일 후에 3,500만 원이 나올 곳이 없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3일 후에 3,500만 원을 갚을 수 없었고, 채무가 4억 5,000만 원 가량 있어 고소인에게 돈을 갚을 경제적 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하는 진술을 한 점(수사기록 제60, 61쪽 등 참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