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462]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2. 21.경 대전 서구 D아파트 10동 204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급하게 쓸 돈이 있다. 돈이 나올 곳에서 나오지 않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10일 후에 꼭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 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9.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농협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D아파트 큰 평수에 살고 있고, 남편도 철도 사업을 한다. 돈을 빌려 주면 5-6개월 만 사용하고 꼭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 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4171]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11. 24.경 전화로 피해자 F에게 “3개월 후에 돈이 나올 곳이 있으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꼭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26.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선이자를 제외한 96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8.경 대전 중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돈이 나올 곳이 있으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