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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6.11 2013고단7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7. 13.경 사기 피고인은 2012. 7. 13.경 삼척시 C에 있는 (주)D 214호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울산 집의 전세금이 3,500만 원인데 3,500만 원을 빌려주면 늦어도 전세계약이 만료되는 2013. 2. 22.까지 전세보증금을 빼서 빌린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전세보증금은 600만 원 밖에 남아 있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돈을 빌리더라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3,000만 원을, 2012. 7. 14.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2. 8. 22.경 사기 피고인은 2012. 8. 22.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E에게 “덤프트럭을 구입하면서 납부하였던 부가가치세 500만 원이 한 달 후에 환급이 되는데 환급받으면 갚을 테니 5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고, 피해자에 대한 3,500만 원의 채무를 갚아야 할 형편이어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더라도 차량유지비 내지 생활비 등으로 지출할 계획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1회) 중 각 일부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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