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10.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내가 여윳돈이 있는데 투자할 곳이 없느냐”라고 물어보았고, 이에 피해자는 부산 남구 우암동에서 빌라 건축공사를 할 예정이니 투자를 하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22.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투자금 5억 원이 준비되어 있는데 2 ~ 3일 후에 가져가라. 그런데 네가 빌라 건축공사를 할 경제적 능력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겠으니 500만 원을 내 계좌로 송금해라. 돈을 보내주면 확인 후 곧바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재산 및 수입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 자금,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2. 10.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0. 23.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진해에 섬을 가지고 있는데, 그 섬이 군사시설로 지정되었다. 그런데 보상금을 받으려면 가족 명의로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비 50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갚을 것이고, 빌라 건축공사 투자금 5억 원도 2 ~ 3일 안에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재산 및 수입이 전혀 없었고, 진해에 있는 섬이 군사시설로 지정되어 보상금을 받게 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도박 자금,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