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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5.11 2016고단38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0. 12. 14. 사기 피고인은 2010. 12. 14. 14:00 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주식회사 히트 홀 딩스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 인천 강화군에 있는 D 박물관을 용인시로 이전하여 한옥마을, 테마 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위 박물관 관장인 E 박사에게 계약금 4억 5,000만 원 중 4억 2,000만 원은 이미 보냈는데 3,000만 원이 부족하다,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몇 달만 쓰고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박사에게 4억 2,000만 원을 보낸 사실도 없고, 위와 같은 사업 진행을 위한 기초재산이나 부지 확보도 이루어지지 않는 등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E 명의의 계좌( 우체국, F) 로 3,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2010. 12. 28. 사기 피고인은 2010. 12. 28. 11:00 경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H 식당 ’에서 피해자 C에게 “7,500 만 원을 빌려 주면 며칠 후에 돈 나올 곳이 있으니 이전에 빌려 준 3,000만 원을 합하여 2011. 1. 31.까지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7,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C 진술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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