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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514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들은 2017. 8. 24. 22:24 경 부산 부산진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가 운행하는 E 택시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가로막아 차량을 세운 다음, 각각 위 택시의 앞좌석과 뒷좌석에 승차한 후 피해자에게 눈을 부라리며 “ 개새끼야, 왜 택시를 안 세우 노, 씹할 놈 아” 등 큰소리로 계속 욕설을 하면서 약 10 분간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며 다른 손님을 받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들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사건 발생 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자, 피고인 B가 위 D에게 “ 아니, 택시기사 저 씹할 새끼가 ”라고 욕설하며 달려들려 하여 위 G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든 다음 양팔을 잡아 뒤로 꺾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는 손으로 G의 어깨와 오른쪽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 공동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들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G 이 사건 경위에 대해서 묻는다는 이유로, 위 D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 B 공소장에는 “ 피고인 A” 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기록 27, 30 쪽 등 기재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 기재 행동은 “ 피고인 B” 가 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피고인의 표시는 착오 기재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는 피해자에게 “ 야, 이 씹할 놈들, 짜 바리들 저리 가라, 대한민국 경찰 좆같네

” 등 욕설을 하고, 이에 가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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