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3. 25. 12:12 경 부산 부산진구 B 지상 건물의 2 층에 있는 ‘C’ 음식 점 계산대에서 D, E와 함께 대금을 계산하던 중, 위 음식점을 관리하는 피해자 F(37 세 )에게 주문한 음식이 제공되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지체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언성을 높이며 항의하다가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나가려 하고, 이에 피해 자가 무전 취식으로 신고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자, E는 피해자에게 고성을 지르며 그곳에 있는 다른 손님과도 시비를 벌이고, D은 E를 말리려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 ‘ 너는 뭔 데, 이 새끼야. ’라고 욕설하고, 피고인도 이에 가세하여 소리를 지르는 등 약 4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3. 25. 12:35 경 위 음식점에서 종업원들과 손님 등이 있는 상황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H(28 세) 등으로부터 우선 대금을 지불한 다음 소비자 보호원에 신고하는 등으로 대책을 강구하라는 말을 듣자, H 과 위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I(38 세 )에게 ‘ 겁나게 일을 좆같이 하네.
너희가 일을 좆같이 하니까 그렇지 않느냐
씹할 새끼야, 지랄한다, 지랄해. 경찰이 그딴 식으로 하느냐
똑바로 못하느냐
’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3.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4. 각 고소장
5. 각 검찰 및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업무 방해의 점 :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조
나. 각 모욕의 점 : 형법 제 311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