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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10 2020고단40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보험대리점 C(주) D지점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보험모집활동을 하였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6. 11.경 대구 중구 E빌딩 F호 소재 위 C(주) D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선지원금 300만 원을 지급하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보험대리점에서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월 10일 이상 정상출근 및 영업활동하고 3년 이상 일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지원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정내용과 같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보험대리점에서 보험설계사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8.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선지원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4.경 대구 중구 삼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김치찌개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26만원씩 총 10회에 걸쳐 260만 원을 반드시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3.경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 등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3회에 걸쳐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피해자가 보험설계사에게 성과수수료 등을 선지급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명의로 보험을 가입하거나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보험을 가입한 후 몇 개월간 보험료를 대납하고 자동으로 실효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과수수료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경부터 2017. 5.경까지 위 C(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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