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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4.16 2013고정925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금전을 필요로 하는 불특정다수인들에게 보험가입을 조건으로 대부업에도 종사하는 자로서, 금전의 교부 및 금전수수의 중개를 업으로 하는 대부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2. 5. 4. 광양시 D빌라 301호에서 E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서 25만 원 이자(연 60%)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6. 28. 경 500만 원, 2012. 9. 23. 300만 원, 2012. 15. 300만 원, 2012. 10. 16. 500만 원에 대하여도 같은 방법으로 대여하고, (2) 피고인은 2009. 3. 15. 경 광양시 F에서 G에게 2,000만 원을 빌려 주면서 40만 원의 이자(연 24%)의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대여하고, (3) 피고인은 2010. 7. 일자를 모르는 날 광양시 F에서 H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매월 원리금 130만 원씩(연 60%) 10회에 걸쳐 받는 것을 비롯하여 2011. 5. 경에도 같은 방법으로 500만 원을 빌려주면서 65만 원씩 10회에 걸쳐 받는 방법으로 대여하고, (4) 피고인은 2011. 12. 일자를 모르는 날 광양시 F에서 I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매월 원리금 250만 원씩(연 51%) 10회에 걸쳐 받는 방법으로 대여하고, (5) 피고인은 2011. 10. 일자를 모르는 날 광양시 F에서 J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매월 원리금 130만 원씩(연 60%) 10회에 걸쳐 받는 방법으로 대여하고, (6) 피고인은 2011. 10. 일자를 모르는 날 광양시 F에서 K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매월 원리금 130만 원씩(연 60%) 10회에 걸쳐 받는 방법으로 대여하고, (7) 피고인은 2013. 9. 일자를 모르는 날 광양시 F에서 L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서 매월 원리금 150만 원씩(연 327%) 5회에 걸쳐 받는 방법으로 대여하는 등 무등록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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