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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4.03 2014가합3684
차용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31.부터 2014. 7. 2.까지는 연 30%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12.말경 원고에 대한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해 주었고, 원금에 대한 이자로 원고에게 매월 3,150,000원(= 연 36%)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차용증 일금: 일억오백만원정(₩105,000,000원) 상기 금액에 대해서 2012년 1월 30일부터 6개월간은 이자만 지급하고, 원금에 대해서는 2012년 8월 1일부터 6개월간 500만 원씩 상환하고, 2013년 2월 1일부터 5개월간 1,000만 원씩 상환하며, 잔금에 대해서는 2013년 8월 1일 상환완료 하겠습니다.

단 ₩11,750,000원(일천일백칠십오만원)에 대해서는 매달 20일 곗돈식으로 ₩1,175,000원씩 지급하겠습니다.

나. 한편 원고는 2011. 12. 13. 피고의 국민은행 계좌(C)로 1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6. 20. 피고로부터 액면금 7,000만 원, 지급기일 2011. 9. 24.로 기재된 약속어음을 교부받고 피고에게 7,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2011. 8. 11. 액면금 5,000만 원, 지급기일 2011. 11. 11.로 기재된 약속어음을 교부받고 5,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며, 피고는 2011. 11. 21.경 그 중 1,500만 원을 변제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1. 12. 24.경 원고에게 위 어음금 잔액 1억 500만 원은 추후 현금으로 변제하겠다고 하면서 위 약속어음 2매를 반환받아 갔고, 2011. 12.말경 위 1억 500만 원에 관하여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한편 원고는 2011. 12. 13.경 피고가 바로 변제하겠다고 하여 이 사건 차용증과 별개로 피고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해 주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억 500만 원 = 이 사건 차용증상 대여금 1억 500만 원 약정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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