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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2.19 2015가단2282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 D는 각 4,000만 원씩 합계 1억 2,000만 원을 주식에 투자하기로 하였고, 피고 B와 D는 4,000만 원씩을 차용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 B에게 2010. 11. 12. 1,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B는 원고에게 2010. 12. 2. 500만 원을 반환하여 채무가 500만 원이 있었고, 원고가 2011. 8. 12. 피고 B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D에게 2011. 8. 16. 2,500만 원, 2011. 8. 22. 1,000만 원, 2011. 9. 5. 3,000만 원, 합계 6,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래서 피고 B는 합계 4,000만 원을 원고로부터 차용하였으며, 2011. 8. 12. 피고 B가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1호증, 이하 ‘1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나. 원고와 피고 B, D는 2011. 9. 10. 1억 2,000만 원을 주식투자하기로 함, 수익금 중 10%는 정보대가로 지불하고 매월 이자는 약정한 금액을 지불하며 수익금 남은 금액은 3명이 배분한다. 정산은 30% 수익이 발생시 한다는 내용의 약정서(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11. 9. 28. 피고 B에게 1,4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하였고, 피고 C 명의의 5,400만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2호증, 을 제5호증, 이하 ‘2차용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1. 8. 5.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의 집을 원고가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50만 원, 기간 2011. 8. 27.부터 2013. 8. 27.까지로 임차하면서 피고 B가 살도록 하였고, 피고 B는 원고에게 보증금 5,000만 원에 대하여 월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C 명의의 E 월세 50만 원과 5,000만 원에 대한 월 이자 50만 원 불입금에 대하여 1개월이라도 불이행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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