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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6.03 2016고단106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22.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 서울 강서구 등촌동 15-1에 있는 피해자 JB 우리 캐피탈( 주) 의 대출 위탁업체인 ‘ 모두 종합할 부’ 사무실에서 2012. 2. 29. 자 3,000만 원 대출금의 담보로 피해자 JB 우리 캐피탈( 주 )를 저당권 자로 하여 피고인 소유인 B 렉 서스 승용차에 대한 저당권 설정 등록을 경료 하였고, 2012. 3. 7. 서울 강남구 신사동 630-2에 있는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 사무실에서 2012. 3. 5. 자 5,800만 원 대출금의 담보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 )를 저당권 자로 하여 피고인 소유인 C 벤츠 승용차에 대한 저당권 설정 등록을 경료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업자인 성명 불상 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받고 위 승용차들을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인 위 승용차 2대를 은닉하여 피해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각 그 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사건 요약정보 조회, 판결 문( 춘천지방법원 2013고단1013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 규모가 작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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