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22.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 서울 강서구 등촌동 15-1에 있는 피해자 JB 우리 캐피탈( 주) 의 대출 위탁업체인 ‘ 모두 종합할 부’ 사무실에서 2012. 2. 29. 자 3,000만 원 대출금의 담보로 피해자 JB 우리 캐피탈( 주 )를 저당권 자로 하여 피고인 소유인 B 렉 서스 승용차에 대한 저당권 설정 등록을 경료 하였고, 2012. 3. 7. 서울 강남구 신사동 630-2에 있는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 사무실에서 2012. 3. 5. 자 5,800만 원 대출금의 담보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 )를 저당권 자로 하여 피고인 소유인 C 벤츠 승용차에 대한 저당권 설정 등록을 경료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업자인 성명 불상 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받고 위 승용차들을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인 위 승용차 2대를 은닉하여 피해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각 그 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사건 요약정보 조회, 판결 문( 춘천지방법원 2013고단1013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 규모가 작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