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3. 춘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 투 싼 차량( 이하 ‘ 이 사건 차량’ 이라 한다) 을 20,500,000원에 판매하려고 하는데 현재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 이하 ‘ 현대 캐피탈’ 이라 한다 )에 4,843,219원을 갚아야 하니 이 금액을 현대 캐피탈 가상계좌로 입금하고, 밀린 건강 보험료를 납부하여 주며, 나머지 차량대금을 입금하여 주면 저당권을 말소하고 소유권이 전이 가능하도록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차량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저당권을 말소시켜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차량 명의 자인 E 명의의 농협 계좌 (F) 등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20,500,000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하기 위하여 2015. 3. 30. 현대 캐피탈로부터 2,42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 대출금은 36개월 할부로 이를 변 제하기로 하였다.
그 후 이 사건 차량은 2015. 4. 8. 소유자를 피고인의 처인 E으로 하는 자동차등록이 이루어졌고, 2015. 4. 29. 자로 채권자를 현대 캐피탈로 하고, 채권 가액을 484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 자동차 등 특정 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 2조 제 2 항 제 1호, 제 7호의 규정에 의하면, 저당권의 설정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저당권 설정 등록 신청서에 ( 단순) 저당권의 경우에는 채권액을, 근저당권의 경우에는 등록원인이 근저당권 설정계약이라는 뜻과 채권의 최고액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자동차 등록 원부 참고자료( 수사기록 8 쪽) 상으로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