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11.29 2017고단1209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5. 경 대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자동차매매 상사에서 B 제네 시스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해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900만 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위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에 채권 가액 19,000,000원, 저당권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 하는 저당권 설정 등기를 경료 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경 익산시 인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성명 불상의 대출업자에게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저당권이 설정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중고차 신청서, 자동차등록 원부( 갑) 등본 초본
1. 채권 양도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