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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1 2016고합18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5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에게 200시간의,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D(여, 18세)의 친아버지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친동생으로 피해자의 삼촌이다.

피고인

A은 2005년 3월경 피해자의 어머니와 이혼하여 피해자는 어머니와 떨어져 피고인들과 한집에서 거주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어린 피해자가 자신들의 성폭력에 쉽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1) 피고인은 2006년 여름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8세)의 옷 속으로 손을 넣고 가슴을 주물러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09년 8월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11세)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1) 피고인은 2010년 10월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13세)의 학교생활에 대해 상담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가슴을 주무르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1회 성교하여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2년 8월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그날 낮에 동네 할머니들이 피해자의 남자관계에 대해 험담하는 것을 듣고 피해자(14세)의 행실에 대해 나무라며 체벌을 한다는 명목으로 성기를 피해자의 입으로 빨게 하고 1회 성교하여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12년 여름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14세)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져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3년 1월경 위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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