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6 2014가합5002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8.부터 2014. 10.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2. 8. 21. 피고로부터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벽돌조 2층 단독주택을 임대차기간 2012. 10. 2.부터 2014. 10. 1.까지, 보증금 1억 6,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고,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10. 1. 기간만료로 종료하였고, 원고는 2014. 10. 17. 피고에게 위 단독주택을 인도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1억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