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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18 2014가합14120
임대차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2. 12. 3. B 외 2인으로부터 서울 송파구 C건물 401호를 보증금 1억 6,000만 원, 기간 2012. 12. 18.부터 2014. 12. 1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피고는 2013. 4. 26.경 B 외 2인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양수하면서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는바, 위 임대차는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1억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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