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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6.14 2019가단5218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915,3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5.부터 2019. 5.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8. 5. 피고로부터 안산시 상록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억 6,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8. 9. 1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다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일 이후인 2018. 11. 14. 피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면서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합계 915,37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60,915,370원(= 임대차보증금 1억 6,000만 원 장기수선충당금 915,3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5.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9. 5. 13.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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