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4.14 2015가합106770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억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부터 2016. 2. 16.까지는 연 5%의,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4. 7. 1. 피고로부터 순천시 B 건물 중 12세대(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합계 3억 6,000만 원(= 3,000만 원 × 12세대), 임대차기간 2014. 7. 1.부터 2015. 6.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3억 6,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5. 5. 29. 피고에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을 재계약할 의사가 없으므로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이 2015. 6. 30. 기간만료로 종료되면 그때까지 임대차보증금 3억 6,000만 원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으므로), 위 임대차계약은 2015. 6. 30. 기간만료로 종료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다. 따라서 위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라 임대인인 피고는 임차인인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억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임대차계약 종료일 다음 날인 2015. 7. 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6. 2.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