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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27 2014가합3047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2. 4. 14. C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억 1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4. 30.부터 2014. 4. 2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그 무렵 C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위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하였고, 원고는 2014. 7. 12.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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