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4.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1. 4. 23. 피고 및 피고의 남편인 C과 사이에, 피고 소유의 남양주시 D 아파트 116동 19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6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5. 13.부터 2013. 5. 12.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와 C은 연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6,000만 원의 반환채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피고에게 작성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2013. 5. 21. 피고 및 C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그 무렵 위 내용증명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근저당권자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2014. 6. 2.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E이 임의경매 절차에서 경락받아 2015. 3. 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라.
원고는 위 임의경매 절차에서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하였고, 현재 E으로부터 인도 요구를 받고 있다.
마. 따라서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1억 6,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4.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