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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7.16 2014고정11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28. 11:10경 D 탑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광안대교 상판(해운대 방면에서 문현동 방면) P41 지점을 시속 약 75km 의 속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서 진행해오던 다른 자동차와 충돌하지 않도록 미리 방향지시등을 켜고 전후좌우를 잘 살핀 다음에 차로를 변경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성급하게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3차로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E(34세) 운전의 F 에쿠스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탑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9,876,35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위 탑차와 위 승용차 간의 충돌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교통사고에 대한 인식이 전제돼야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가. 무죄 부분 1) 경찰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경찰이 작성한 E에 대한 진술조서(제1회)의 진술기재, 점검정비 견적서(증거기록 제28~32면)의 기재, 사고차량 촬영 사진(증거기록 제10면 의 각 영상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에 ‘쾅’ 등의 큰소리를 들은 사실, ②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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