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3. 03:00 통영시 C에 있는 D 편의점 카운터 앞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B( 여, 55세 )로부터 ‘ 왜 칼을 가지고 다니냐.
’ 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에 위험한 물건인 나이프( 총 길이: 19cm )를 쥔 채 피해자를 향해 들이밀고, 나이프를 위로 치켜들고 좌우로 휘두르는 등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위 D 편의점 앞 도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E( 남, 44세 )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움켜잡고, 왼손으로 위험한 물건 인 위 나이프를 쥔 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밀며 ‘ 칼 이빨이 어떻게 생긴 것 같냐.
’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나이프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아래로 휘두르는 등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각 진술 조서 압수된 증 제 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0 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특수 협박)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 제 4 유형] 누범 ㆍ 특수 협박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