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538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0. 수원지 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12.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5384』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5. 23. 19:40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고시 텔 '에서 피해자의 처 F에게 주방에 밥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퇴실을 하겠다고

하였다가 이를 거부당하자 화가 나 위 고시 텔 밖 화단에 놓여 있던 나무토막을 집어 들고 와서 나무토막으로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위 고시 텔 정문 출입문 유리를 내리 쳐 깨뜨리고, 계속하여 위 고시 텔 2 층에 있는 주방으로 올라가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에어컨, 가스레인지, 선풍기, 쓰레기통 등을 손으로 집어 던지거나 발로 걷어 차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 직권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위 E 고시 텔 부근에서 피해자 D(65 세) 과 만 나 피고인이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한 사실에 항의하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위 고시 텔 2 층 주방에 올라가 그 곳 싱크대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길이 30cm, 칼날 18cm) 1개를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겨누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6 고단 5838』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9. 11. 09:45 경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762에 있는 피해자 수원 농협 영동 지점의 자동화 창구에서 그곳에 있던

45번 ATM 기기에 현금 인출을 위해 통장을 넣었다가 작동이 되지 않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