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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30 2015고단2669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669]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4. 6. 01:40경 서울 은평구 C고시원 옥상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고 있던 피해자 D(40세)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칼을 손에 쥔 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쪽 귀밑 및 손바닥을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5. 5. 13. 15:11경부터 같은 날 15:50경까지 사이에 서울 은평구 소재 서울서부경찰서 형사과 형사1팀 사무실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혐의로 출석하여 사법경찰관인 위 팀 소속 경위 E로부터 인정신문을 받음에 있어 친형인 F의 인적사항을 진술한 뒤 위 F의 명의를 도용하여 피의자신문을 받은 다음, 위 E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의 진술자 란에 ‘F’이라고 임의로 기재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F 명의 사서명을 위조하였고, 동 조서 상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 양 그 서명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E에게 제출하여 위 E로 하여금 동 조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015고단2983] 피고인은 2013. 10. 3. 22:50경 목포시 G에 있는 ‘H식당’에서, 피해자 I(53세)이 술에 취한 피고인을 보고 피고인의 일행에게 피고인을 데리고 나가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H식당 근처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2cm, 칼날길이 11cm)와 맥주병을 가지고 피해자를 찾아와 피해자를 때릴 듯이 맥주병을 휘두르고 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찌를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6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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