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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8.21 2019고단422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경부터 2018. 3.경까지 피해자 B(남, 80세)의 간병인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집에 거주하면서 피해자의 은행 심부름 등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통장을 보관하게 되고, 피해자의 도장 위치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 명의 출금전표를 위조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돈을 출금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 29.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D은행 E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 곳에 비치된 출금전표 용지에 볼펜으로 계좌번호 란에 ‘F’, 금액 란에 ‘삼백만, 3,000,000’, 연월일 란에 ‘2018. 1. 29.’ 성명 란에 'B'라고 적고 그 옆에 B의 도장을 날인하여 출금전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출금전표를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 출금전표 4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1. 29.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D은행 E지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B 명의 출금전표를 은행직원에게 진정한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은행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은행 소유의 예금 3,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은행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6,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통장내역사본, B 계좌거래내역, 각 출금전표(E D은행), 각 수사보고 A 제출건 첨부 보고 및 피고인 진술과 다른 의견, 고소대리인 진술청취 보고, 참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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