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의 배우자인데, C가 2014. 3. 16. 사망하여 국민은행 예금채권을 C의 자녀들과 공동으로 상속하였으므로 단독으로 이를 출금할 권한이 없음에도, C가 생존해 있고 자신이 C로부터 출금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여,
가. 2014. 3. 17. 국민은행 회룡역 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출금전표의 계좌번호 작성 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금액란에 “300만 원”, 출금인 성명 란 부분에 “C”라고 임의로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C의 도장을 날인하여 C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은행 담당직원에게 위 출금전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인 양 이를 제시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은행의 담당직원으로부터 3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2014. 3. 21. 국민은행 회룡역 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출금전표의 계좌번호 작성란에 “D”이라 기재하고, 금액란에 “50만 원”, 출금인 성명란 부분에 “C”라고 임의로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C의 도장을 날인하여 C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은행 담당직원에게 위 출금전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인 양 이를 제시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은행의 담당직원으로부터 5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고,
다. 2014. 3. 25. 국민은행 회룡역 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출금전표의 계좌번호 작성 란에 “D”이라 기재하고, 금액란에 “163만 원”, 출금인 성명란 부분에 “C”라고 임의로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C의 도장을 날인하여 C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그 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