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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07 2015고단2050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은행거래서에 관한 각 사문서위조와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경부터 2014. 9. 22.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C빌딩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대표이사 E, 이하 ‘D’라 한다)의 경리담당 직원(경리차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의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1. 사문서위조(출금전표) 피고인은 2014. 일자불상경 위 D 사무실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IBK입ㆍ출금전표 양식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계좌번호 란에 ‘F’, 출금금액 란에 ‘\ 27,385,040’, 예금주(수익자) 란에 ‘(주)D’를 각 기재한 후 위 D 상호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D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계좌번호, 출금금액을 기재한 D 명의의 출금전표 7매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출금전표를 각 위조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8. 7. 2.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주로 사용하는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F)에 보관 중인 307,360원을 D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이체한 후 같은 달 7.경 그 중 300,000원을 인출하여 생활비, 유흥비, 부친 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4. 9.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320회에 걸쳐 합계 292,853,269원(실제 피해금액 160,938,596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출금전표 사본(D)

1. 각 평촌기업점 고객의 거래내역, 출금전표 등

1. 통장사본

1. 계좌별 거래명세표(D) 등

1. 수사보고(대량이체 등록내역 조회, 출금전표 등 제출)

1. 수사보고(급여이체 지급 의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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