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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10.17 2019고단1027
사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경부터 2018. 12. 28.경까지 포항시 남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회계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6. 8. 10.경 B아파트 관리사무소 사무실에서, 아파트 관리비를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및 관리소장 명의 C은행 출금전표의 금액 앞에 숫자를 추가하는 방법으로 출금 금액을 부풀려 은행 직원에게 제출하기로 마음먹고, 펜으로 2016. 8. 10.자 입주자대표회장 및 관리소장 명의 출금전표의 금액란 중 “사십팔만” 앞에 “이백”을, “480,000”앞에 "2,"를 각각 기재하여 위 출금전표의 출금 금액을 48만 원에서 248만 원으로 변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출금전표의 금액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아파트 관리소장 및 입주자대표회장 명의 출금전표 39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8. 10.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C은행 효자지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C은행 직원으로부터 248만 원을 출금하면서 제1항과 같이 변조한 출금전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변조한 출금전표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2. 7.경 B아파트 관리사무소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아파트 관리비를 개인 용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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