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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28 2017고단489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7. 9. 20. 05:35 경 부산 부산진구 B 호텔 부근의 노상에서 피해자 C(23 세) 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가로막은 다음 발로 위 승용차의 앞쪽 범퍼를 수회 걷어차고, 이에 피해 자가 하차하여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3~4 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7. 9. 20. 05:46 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부산진 경찰서 E 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범행에 관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 경찰서 소속 피해 자인 순경 F(24 세 )에 의하여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지구대에 인치되자, ‘ 내가 왜 체포를 당해야 하느냐

씨 발, 좆만한 놈이, 네 가 뭔 데 나를 체포하느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F의 배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 처리와 범죄 수사 등의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신체를 상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가.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나. 상해진단서

다. 시디 (CD )에 수록된 폐쇄 회로 텔레비전 (CCTV) 영상

라. 각 사진

2. 판시 범죄 전력

가. 조회 회보서

나.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폭행의 점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공무집행 방해의 점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다. 상해의 점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공무집행 방해죄와 상해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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