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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1.18 2017고단423
존속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23』 피고인은 피해자 C(81 세) 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7. 9. 15. 17:30 경 전 남 해남군 D에 있는 자신의 집 거실에서 피해 자로부터 잔소리를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옆구리 등을 수회 때리고, 안방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 너 이 새끼, 죽여 버린다.

”라고 소리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옆구리, 배 등을 수회 때리고 차고, 또다시 마당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 너 오늘 죽일란다.

”라고 소리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강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434』 피고인은 피해자 C( 남, 80세) 의 친아들로 피해자와 함께 전 남 해남군 D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1. 14. 21:40 경 위 주거지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42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가족관계 증명서 1부

1. 피해 사진

1. 내사보고( 현장 출동 상황에 대하여) 『2017 고단 43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1. 내사보고( 현장 출동 상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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