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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13 2017고단7844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7. 6. 6. 23:10 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 약국 앞 노상에서, 골목에서 소변을 보고 나오는 피해자 G(46 세) 이 길을 비켜 달라고 한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5-6 회 가량 걷어 차 폭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46 세) 가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며 피해자의 친구인 G을 폭행한 것을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피해자와 함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좌측 발목 부위를 걷어차고,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부위를 수회 차고, 바닥에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피해 자의 좌측 눈 밑 부위를 향해 던져 맞추는 등 피해자에게 약 7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측 복사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상해 피고인은 2017. 6. 6. 23:10 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 약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 A(39 세) 이 피고인의 친구인 G을 폭행하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동인의 얼굴과 배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와 함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 타박상 의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39 세) 을 20-30m 가량 쫓아가면서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 1 항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등 유선 진술)

1. B에 대한 상해진단서 판시 제 2 항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G, H, A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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