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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13 2015가단105131 (1)
계약금반환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E, F는 2014. 10. 8.경, 원고들이 E, F로부터 강원 철원군 G 임야 6,650㎡ 중 6,319.4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4억 원(계약금 5,000만 원, 잔금 3억 5,000만 원, 잔금 지급기일 2014. 12. 18.)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E, F에게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나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를 적극 권유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의 70%까지 충당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실제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은 5,000 ~ 6,000만 원에 불과한바, 원고들은 피고들에 의하여 유발된 착오에 기인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에 이르렀고, 계약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2015. 1. 12.경 E, F에게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니 지급받은 계약금을 반환해달라는 취지의 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라거나 해제 또는 취소되어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원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계약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 또는 취소되어 그 효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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