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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4 2013가합8827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2009. 10. 22. 피고 소유의 김포시 D 외 5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도인 피고, 매수인 E 외 2인, 매매대금 30억 원(계약금 4억 5,000만 원, 잔금 25억 5,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계약금 4억 5,0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원고들 및 E 명의로 영수증(갑 제3호중)을 발행해 주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주식회사 진성테크(이하 ‘진성테크’라 한다)에게 매도한 후 진성테크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행불능 상태에 빠졌으며, 원고들과 E이 2014. 5. 1. 피고에게 이행불능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으로 계약금의 배액인 9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원고들이 아닌 F이고, 가사 원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라 하더라도 원고들은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전매를 비롯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한 권한을 모두 위임하였으며, F이 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진성테크에게 전매하였으므로,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행불능 상태에 빠진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다툰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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