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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1 2019가단5098630
약정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7. 7. 3.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서울 금천구 C 대 1187.9㎡를 매매대금 124억 5,0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6억 원은 계약 체결 당일, 잔금 118억 5,000만 원은 2017. 10. 20.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6억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별도의 특약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내용에 불구하고 원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더라도 계약금 중 1억 원은 피고가 반환하여 주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위 잔금 지급기한을 이틀 앞둔 2017. 10. 18.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지급기한을 2017. 12. 10.로 연장하되, 매매대금을 130억 원, 계약금을 7억 원으로 각 증액하고, 증액된 계약금 1억 원은 2017. 12. 10.까지 지급하기로 합의하면서 새로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위 합의에 따라 피고에게 증액된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7. 12. 12. 다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지급기한을 2017. 12. 28.로 연장하기로 합의하면서, 새로운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3차 매매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위와 같이 연장된 기한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2017. 12.경 피고의 해제통지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더라도 계약금 중 1억 원은 반환하여 주기로 하는 이 사건 합의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라 계약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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