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 중 9...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제4행의 “2015. 5. 23.”을 “2018. 5. 23.”로 고치고, 제11행에 “카. 원고는 2018. 6. 15.까지도 피고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었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및 해제 경위, 시세보다 2배가량 비싼 매매대금, 원고가 영세한 건설회사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계약금 상당의 손해배상예정액 2억 5,000만 원은 부당히 과다하여 1/2로 감액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 1억 2,500만 원(2억 5,000만 원의 1/2), 중도금 및 이자 2,500만 원 합계 1억 5,0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제1심에서 사기, 착오를 원인으로 한 매매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청구 또는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를 하다가, 이 법원에서 피고의 해제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인정하면서 매매계약 취소 및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매매계약 해제 주장을 철회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자동차정비소를 폐업하는 등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이 사건 계약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으로도 전보될 수 없는 막대한 손해를 입었고, 원고가 잔금 지급기일 연기를 요청하면서 피고에게 지급한 추가 손해배상금 2,000만 원 또한 피고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되어야 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