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4.06 2015가단3998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Z, A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표의 위 원고별 ‘총 합계액’란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여수시도시공사와 여수시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고 2014. 3. 31.까지 위 시설을 위탁운영을 한 자이고, 원고들은 피고 소속으로 여수시폐기물종합처리시설 위탁운영 현장에서 근무했던 자들이다.

나. 피고는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환경센터 급여테이블, 미화 급여테이블, 경비 급여테이블로 나누어 급여를 산정하였는데, 원고 Z, AA은 경비 급여테이블에 의하여, 나머지 원고들은 환경센터 급여테이블에 의해 급여를 지급받았다.

다.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임금항목으로는 기본급, 성과급(=성적급), 리더인센티브(=보직수당), 자격수당, 식대보조 등이 있다. 라.

피고는 위 임금항목 중 기본급, 보직수당, 자격수당을 통상임금으로 하여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붙은 것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2) 피고는 성과급이 포함되지 않은 기본급, 보직수당, 자격수당만을 기준으로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이하 ‘이 사건 각 수당'이라 한다)을 계산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성과급이 포함된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다시 산정한 이 사건 각 수당과 이미 지급받은 수당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성과급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이 사건 각 수당이 다시 산정되면, 퇴직금을 지급받은 원고들의 평균임금이 증가하므로, 피고들은 위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과 다시 산정한 퇴직금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