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5.14 2014가단527234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4,743,632원, 원고 B에게 6,303,4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4.부터 2015. 5. 14...

이유

인정사실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09년 7월 이전부터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가 원고 A은 2012. 6. 30., 원고 B은 2011. 5. 4. 각 퇴직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만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여, 이를 기초로 시간외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였고, 야간근로수당은 지급하지 않았다.

그런데 원고들은 근무하는 동안 피고로부터 근속가산금, 교통보조비, 위생수당, 정액급식비, 기말수당, 체력단련비를 실제 근무성적과 관계없이 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일률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받아 왔다.

통상임금에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 외에 근속가산금, 교통보조비, 위생수당, 정액급식비, 기말수당, 체력단련비 등을 포함한 후, 법정 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계산하여 산정한 2009년 7월부터 원고들의 퇴직시까지의 시간급 통상임금은 별지 1 기재와 같고, 같은 기간 동안의 원고별 각 시간외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 휴일근로일수,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와 이를 토대로 산정한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다만 별지 표에 기재된 ‘지급하여야 할 휴일근로수당’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지급하여야 할 야근근로수당’을 잘못 기재한 것이다. ,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근로수당 및 기지급 수당액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의 통상임금에는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 외에 근속가산금, 교통보조비, 위생수당, 정액급식비, 기말수당, 체력단련비 가 포함되어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