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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6.09.01 2016나10334
임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의 무기계약직 근로자로서 피고 G과 소속 H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들이다.

나. 피고의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직종별 수당 지급 기준은 별지(이하 ‘이 사건 기준’이라 한다.)와 같다.

다. 피고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주휴수당,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하 ‘주휴수당 등’이라 한다.)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본급(본봉)만을 통상임금에 반영하여 수당액을 산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4, 5, 6, 11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들의 주휴수당 등을 산정함에 있어 기본급(본봉) 외에도 가계보전수당, 근속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직무수당, 위험수당, 기말수당을 모두 통상임금에 반영하여 기준 시급을 정하고 이를 토대로 수당액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기본급만을 통상임금에 반영하여 기준 시급을 정하였으므로, 근속수당 등의 제외된 수당들을 통상임금에 반영하였을 경우 원고들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주휴수당 등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처럼 지급받아야 할 수당이 늘어남에 따라 최종 3개월의 평균임금 또한 늘어나게 되므로 퇴직금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들의 청구는 2015. 9.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겅신청서에 첨부되어 있는 별지2와 2015. 12. 15.자 참고자료 별지를 통해 세부적인 청구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세부적인 주장은 뒤에서 각 판단 부분에 기재하였다.) 기본급 이외에 근속수당, 직무수당, 위험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나머지 수당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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