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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4 2015가합42653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인용금액표 ‘총 합계’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그 중 위 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해상화물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의 급여관리규정, 취업규칙 및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으로서 피고가 2012년에서 2014년까지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의 근로자들이 속한 A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 중 이 사건 청구에 관한 내용은 별지 4 기재와 같다.

다. 피고는 2012. 4. 1.부터 2015. 3. 31.까지 원고들에게 ① 정기상여금(2014. 12. 31.까지 책정급여의 700%), ② 명절상여금(2015. 1. 1. 이후 책정급여의 200%), ③ 식교대수당, ④ 식대, ⑤ 개인연금보조금, ⑥ 복지카드지원금(이하 통틀어 ‘이 사건 급여 항목’이라고 한다)을 통상임금에 반영하지 아니한 채 각종의 법정수당을 지급하였다

(다만 2015. 1. 1. 이후 ① 항목 중 500%는 기본급 등에 반영하고 200%는 ② 항목으로 지급함). 라.

피고는 1999년경부터 피고의 근로자들에게 보장시간제를 적용하기로 하여,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의 B터미널 및 C터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매월 시간외근로수당 70시간분, 야간근로수당 91시간분, 휴일근로수당 32시간분을 고정적으로 지급하였고, D물류센터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는 매월 시간외근로수당 110시간분, 휴일근로수당 20시간분을 고정적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5호증, 을 제18,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급여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함에도 이를 제외한 채 통상임금을 계산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원고들에게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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