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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24 2018가합11170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별지1 원고별 인용액표 해당란 기재 각 금액과 이에 대하여 2018. 9.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철도승차권의 예약 및 발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한다) 제5조 위 법률 조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을 그 사업의 성질, 사업재원의 마련 방법, 자산규모 등에 따라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나. 피고는 근로자들에게 급식비 명목으로 매월 100,000원씩을, 정부 또는 한국철도공사의 피고에 대한 경영평가결과에 따라 일정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하여 왔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들에게 시간외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그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에 급식비와 경영평가성과급을 포함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급식비와 경영평가성과급은 모두 통상임금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에도 피고는 급식비와 경영평가성과급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결과 시간외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을 과소하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가) 급식비는 일률성이 결여되어 있고, 경영평가성과급은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원고들의 청구는 부당하다. 나) 원고들의 임금채권 일부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판단 1) 급식비 부분 가) 갑 제3호중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급식비의 지급에 관한 피고의 취업규칙 내용이 다음과 같고, 피고는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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