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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27 2016나5282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변경한 주위적 청구에 따라, 원고들에게, 피고 C 주식회사는 별지 목록 제1, 2항...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들이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으로, 망인이 2008년경부터 청웅재단 주식회사, O, N, P 등과 태양광사업 등에 공동투자를 하였다가, 이후 태양광사업 등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여 각종 쟁송에 휘말리게 되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지키기 위하여 오랜 지인이자 E의 전 신도회장이었던 G과 상의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명의를 피고들 앞으로 이전한 것일뿐, 실제 망인이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통정허위표시 또는 명의신탁에 의한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주위적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예비적으로 위 각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 회사는 캠핑카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G은 오토캠핑장과 템플스테이를 함께 할 수 있는 곳을 물색하다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건물(요사채 2동, 공방 2동, 화장실 1동), 유체동산 등을 매매대금 합계 115,000,000원에 매수한 것으로, 피고들은 이 사건 특약사항에서 정한 대금지급방식에 따라 계약금 등을 지급하고, 망인의 채무를 승계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망인이 E에 거주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일정한 거처가 없는 망인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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