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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09.04 2017가단31780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L(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95. 6. 2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피고 C은 2006. 9. 2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5. 6.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7. 5. 9. 원고를 채권자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8. 8. 8. 말소되었고, 다시 2017. 3. 3. 원고를 채권자로, 피보전권리를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으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이고, 피고 C은 망인의 조카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1996. 8. 30.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

그런데 피고 C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적이 없음에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결국 피고 C은 이 사건 토지 중 자신의 상속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지분에 관하여 나머지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망인의 소유권이전등기채무를 상속하였으므로 원고에게 1996. 8.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음을 전제로 하므로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먼저 살펴본다.

갑 제2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제출한 산매매증명서(갑 제2호증)는 망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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