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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3 2016가단25477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서울 구로구 C빌라 제301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를 매수하고 2001. 10. 10.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2016. 6. 21.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는데, 등기원인은 2016. 6. 2. 매매이다.

다. D은 2016. 8. 17. 사망하였다

(이하 D을 ‘망인’이라 한다). 라.

망인의 자녀인 원고와 E은 망인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고, 피고는 2000년경부터 망인 사망시까지 망인과 함께 가정을 이루어 살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E이 망인으로부터 적법하게 대리권을 수여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와 통정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상속받은 이 사건 빌라 중 1/2 지분에 관하여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망인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빌라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당시 업무를 처리한 법무사 사무실 직원이 망인이 입원한 병원에 찾아가 망인으로부터 매도권한의 위임 등에 관하여 확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갑 제4호증, 갑 제6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병원에 입원한 직후 E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여 계약이 체결된 점, 망인이 생전에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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