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A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 및 원고 B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기초사실
원고
A은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처, 원고 B는 망인의 딸이고, 피고는 망인의 모친이다.
망인은 2014. 5. 11. 사망하였다.
한편, 별지 표시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5. 6. 4. 피고 앞으로 2005. 4.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 4, 5, 7, 11호증(일부 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망인은 2005. 6. 4. E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부동산 명의를 피고에게 신탁하기로 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망인은 2013. 10. 3. 피고와 사이에, 망인이 사망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하고 그 대신 망인이 피고에게 돈을 송금하고 보험계약의 수익자 명의도 피고로 변경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망인은 위 약정에 따라 망인에게 2013. 10. 4. 30,227,381원, 2013. 10. 10. 9,982,707원을 각 송금하는 한편, 피고가 체결한 케이디비(KDB) 생명보험의 수익자명의를 피고로 변경해 주었고, 이에 따라 피고는 망인이 사망한 후 위 케이디비 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케이디비 생명보험’이라 한다)로부터 총 70,184,318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원고
A의 주위적 청구 피고는 원고 A에게 위와 같은 2013. 10. 3.자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
A의 예비적 청구 및 원고 B의 청구 만일 위와 같은 2013. 10. 3.자 약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위 약정에 따른 대가로 지급받은 돈과 케이디비 생명보험의 수익자 명의를 변경받은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 되므로, 피고는 망인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