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1. 4. 사망한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친구로서 암 투병을 하던 망인을 간호하고, 망인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한 망인의 전 재산을 사인증여받았다.
원고는 망인이 사망한 직후 망인의 고모 C와 망인의 숙부 D에게 ‘망인이 망인의 전 재산을 원고에게 사인증여하였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그런데도 C와 D는 2015. 3. 16.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가 망인의 재산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는 등 보전행위를 시작하자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5. 4. 16.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2015. 4. 16.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각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가등기는 피고가 ‘C, D가 원고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을 알면서도 C, D에게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종용, 유도하여 이뤄진 것으로서 통정허위표시 또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이므로 무효이고, 그 결과 피고는 C, D에게 이 사건 각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판단
망인이 원고에게 망인의 전 재산을 사인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8호증의 2 내지 5, 갑 제8호증의 9, 갑 제1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망인이 입원해 있는 동안 망인을 위하여 망인의 보험금 청구, 세금 납부, 간병인 선정, 간병비 지급 등을 도와주었다.
원고는 F에게 유언 절차와 방식에 관하여...